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노원구 을 (문단 편집) === [[제17대 국회의원 선거]] === ||<-4> [[노원구 을|{{{#000000 {{{+1 '''노원구 을'''}}}}}}]][br]{{{#000000 하계1동, 하계2동, 중계본동, 중계1동, 중계2동,[br]중계3동, 중계4동, 상계6동, 상계7동}}} || ||<|2> '''기호''' || '''이름''' || '''득표수''' || '''순위''' || || '''정당''' || '''득표율''' || '''비고''' || ||<|2> {{{#fff {{{+5 '''1'''}}}}}} || [[권영진|{{{#373a3c,#dddddd 권영진}}}]](權泳臻) || 42,677 || 2위 || || [include(틀:한나라당)] || 39.61% || 낙선 || ||<|2> {{{#fff {{{+5 '''2'''}}}}}} || 임래규(林來圭) || 7,249 || 4위 || || [include(틀:새천년민주당)] || 6.72% || 낙선 || ||<|2> {{{#000000 {{{+5 '''3'''}}}}}} || '''[[우원식|{{{#373a3c,#dddddd 우원식}}}]](禹元植)''' || '''44,720''' || '''1위''' || || [include(틀:열린우리당)] || '''41.51%''' || '''당선''' || ||<|2> {{{#fff {{{+5 '''4'''}}}}}} || [[안대륜|{{{#373a3c,#dddddd 안대륜}}}]](安大崙) || 1,200 || 6위 || || [include(틀:자유민주연합)] || 1.11% || 낙선 || ||<|2> {{{#fff {{{+5 '''5'''}}}}}} || [[이상현(1960)|{{{#373a3c,#dddddd 이상현}}}]](李尙炫) || 9,511 || 3위 || || [include(틀:민주노동당)] || 8.82% || 낙선 || ||<|2> {{{#fff {{{+5 '''6'''}}}}}} || 조종만(曺鐘滿) || 2,374 || 5위 || || [include(틀:무소속)] || 2.20% || 낙선 || ||<|3> '''계''' || '''선거인 수''' || 163,462 ||<|3> '''투표율'''[br]66.35% || || '''투표 수''' || 108,463 || || '''무효표 수''' || 732 || [[노원구]]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[[제17대 국회]]에서 [[노원구 병]] [[지역구]]가 새로히 신설되는 과정에서 월계동, 공릉동 지역은 [[노원구 갑]], 하계동, 중계동 지역과 상계6·7동은 노원구 을, 상계6·7동을 제외한 상계동 지역은 [[노원구 병]] 선거구가 되었다. 이로 인해 현역 [[열린우리당]] [[임채정]] 의원은 노원구 병 지역구로 출마를 선언하였고[* 출마 결과 당선되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.], 자리가 빈 노원구 을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후보는 정치 신인 [[우원식]]이 되었다. 우원식 후보는 박정희, 전두환 퇴진 운동 등을 하며 구속된 경력이 있는 민주화운동 출신으로, 서울시의회 의원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과 환경관리공단 관리 이사를 지냈다. 이에 맞서는 [[한나라당]] 후보는 [[권영진]]으로, [[제16대 대통령 선거]]에서 이회창 총재의 정무 및 공보 보좌 역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. 고려대 대학원 초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한나라당에서는 개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. [[새천년민주당]]은 임래규 전 산업자원부 차관이 출마했다. 31년간 공직 생활을 한 관료 출신으로, 상공부 산업정책국장,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장, 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장 등 수출과 산업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. 나라경제 30년 경륜을 노원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. 탄핵 정국 등의 [[호재#s-1|호재]]를 받은 우원식 후보가 접전 끝에 권영진 후보를 1.9% 차이로 누르고 어렵사리 당선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